지금바로 확인하세요.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내년에 사용하실지 고민중이신가요. 제 주변에서도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2025년 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죠.
워킹맘·워킹대디에게 꼭 필요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’ 2026 지원 범위 및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세요.
1. 육아 단축근무 신청 기간 및 대상
2025년 2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연령이 만 8세 → 만 12세로 확대되었고, 사용 기간도 늘어났습니다.
| 항목 | 2024년 이전 | 2025~2026년 (개정) |
|---|---|---|
| 자녀 연령 | 만 8세 이하 (초등 2학년) |
만 12세 이하 (초등 6학년) |
| 사용 기간 | 최대 2년 | 최대 3년 |
| 근로시간 | 주당 15~35시간내 선택 | 주당 15~35시간 (동일) |
2.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액
육아 단축근무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가 감소하지만, 고용보험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’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주당 최초 10시간)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20만원)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3. 신청 방법
→ 회사에서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"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도록 요청
STEP 2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→ www.ei.go.kr 또는 고용24 (www.work24.go.kr)
STEP 3: 로그인 및 신청
→ [개인서비스] → [모성보호] →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]
STEP 4: 필요 서류 업로드
→ 급여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)
STEP 5: 신청 완료
→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
필요 서류
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
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| 최초 1회 제출 |
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| 사업주가 발급 |
| 주민등록등본 |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|
| 단축 기간 중 급여 자료 | 임금명세서 등 |
•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씩, 총 2년 사용 가능!
•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!
•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!
• 단축 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어도 나머지 기간 모두 사용 가능!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네! 육아휴직 1년 + 단축근무 1년 =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!
Q2. 단축근무 중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A: 단축 전 근무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됩니다. 단축근무를 한다고 연차가 줄어들지 않아요!
Q3. 단축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?
A: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 → 주 25시간으로 변경 가능해요.
Q4. 쌍둥이면 어떻게 되나요?
A: 자녀 2명이므로 각 자녀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!
Q5.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?
A: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가능해요.
육아 단축근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·워킹대디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걸 보니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구요. 2025년에는 만 12세까지 확대되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 💪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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